[브릿지경제] 한번 밀리면 빈곤 나락… 정책·제도로 촘촘 안전망 쳐라

  • 운영자 /
  • 날짜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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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폐업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이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 시장이 비대한 까닭에 여기서 도태되는 폐업자들은 대체로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부담으로 작용한다. 폐업자 수가 연간 80만명을 웃돌 정도로 절대 숫자가 엄청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진단되는 자영업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구조조정의 물결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식재료비, 점포임차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과 내수불황의 장기화는 폐업자수를 더욱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폐업자의 재취업은 자영업시장 퇴출자들의 출구전략일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에도 걸맞는 정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가장 시급한 일은 먼저 폐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폐업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법률이 있어야 공공기관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가 구상한 ‘폐업지원특별법’ 초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법안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폐업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 예정에 있거나 이미 폐업한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들이 ‘사업정리 시 폐업전후 단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여 재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폐업지원으로 못박았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폐업지원 사업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폐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폐업자의 현황 및 여건 △폐업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폐업률 감소를 위한 대책 △폐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폐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폐업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로는 중소벤처중기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까지 포함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폐업지원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다. 필요한 활동의 범위는 아홉가지다.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의 진로제시 상담 △폐업시 사업장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업 △세무, 법률 상담 지원 △폐업자의 재기지원 교육 △폐업자의 심리상담 및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에 필요한 자금 지원 △폐업지원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폐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폐업지원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양성되는 전문인력이 ‘사업정리지도사’이다. 사업정리지도사는 폐업지원이 법제화 되고 공공기관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새로운 직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 폐업자들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지도사 양성교육을 시켜 전문인력으로 변신시키는 것도 일자리창출의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경수 (사)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 회장은 “자영업 시장이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한편 퇴출되는 사람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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